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쓰던 이른바 '세는나이(한국식 나이)'나 '연 나이'와 달리,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한 살씩 늘어납니다.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 태어난 해', 아직 안 지났으면 거기서 1을 뺍니다. 예를 들어 2000년 5월생이 오늘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만 나이는 올해에서 2000을 뺀 값이고, 생일 전이라면 거기서 한 살이 적습니다. 위 계산기는 생년월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함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