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취득가액에 차종별 세율을 곱해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와 영업용 승용차는 4%, 비영업용 승합·화물차는 5%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달리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공채)을 의무로 매입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실전 가이드
자동차 취득세를 차종별 세율과 전기·수소차 감면까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자동차세(소유분)와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취득가액에 차종별 세율을 곱해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와 영업용 승용차는 4%, 비영업용 승합·화물차는 5%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달리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공채)을 의무로 매입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전기·수소차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전기차 감면은 2026년, 수소차는 2027년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3,000만원 전기 승용차는 취득세 210만원에서 140만원을 빼 70만원만 내면 됩니다.
취득세는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고, 자동차세는 차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배기량·전기차 정액·연납 할인을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만 보고 끝내지 않고 바로 계산까지 이어서 보기 좋게 묶었어요.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영업용 승용 4%, 비영업용 승합·화물 5%입니다. 취득가액에 이 세율을 곱합니다.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라 0원이고, 초과분만 냅니다. 취득가액 약 2,000만원 이하 전기 승용차는 대부분 면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네. 중고차도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냅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봤다면, 본인 값으로 바로 결과를 확인하는 게 가장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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