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시작점은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계산기에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여부를 넣으면 과세표준,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더한 예상 세액을 보여줍니다.
실전 가이드
주택 재산세 계산 방법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세율,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어떻게 더해지는지 쉽게 설명합니다.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시작점은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계산기에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여부를 넣으면 과세표준,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더한 예상 세액을 보여줍니다.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적으로 60%이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로 낮게 적용됩니다. 즉 공시가격이 같아도 1주택자라면 과세표준이 더 작아집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0.1~0.4%)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표준세율보다 0.05%p 낮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납부액은 본세보다 큽니다.
이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나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값입니다.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은 종부세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고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설명만 보고 끝내지 않고 바로 계산까지 이어서 보기 좋게 묶었어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게 적용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특례세율(0.05%p 인하)까지 받을 수 있어 일반 세율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지자체별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설명을 봤다면, 본인 값으로 바로 결과를 확인하는 게 가장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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