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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넣으면 2026년 기준 과세표준·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한 예상 보유세를 계산합니다.

계산기

입력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주택 특례 43~45%)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0.1~0.4%)을 적용해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본세 20%)를 더한 참고값이고, 종합부동산세·세부담상한은 빠져 있어요.

총 재산세(추정)

452,800원

1주택 특례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과세표준

176,000,000원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본세

172,000원

도시지역분

246,400원

과세표준 0.14%

지방교육세

34,400원

재산세 본세 20%

계산 기준

주택 공시가격 기준 재산세와 부가 세금을 한 번에 확인하는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세대 1주택 특례 43~45%)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과 더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이 적용돼 부담이 줄어듭니다. 9억 초과는 일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의 참고값이며, 종합부동산세나 세부담상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재산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실제 고지액이 됩니다. 위 계산기는 공시가격을 넣으면 과세표준·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한 예상 보유세를 보여줍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보통 7월과 9월에 나눠 고지됩니다.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정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며 매년 바뀝니다. 1주택자는 세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데이터 기준·출처

2026년 지방세법 기준최종 업데이트

근거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세액은 개인 상황과 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산정 방식과 운영 주체는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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