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얼마인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매매금액 구간별 정액입니다. 1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1천만~3천만원 2만원, 3천만~5천만원 4만원, 5천만~1억원 7만원, 1억~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입니다.
퍼센트가 아니라 구간별 정액이라 같은 구간 안에서는 금액이 올라도 인지세는 같습니다.
실전 가이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인지세를 금액 구간별 정액과 주택 1억원 이하 비과세까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매매금액 구간별 정액입니다. 1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1천만~3천만원 2만원, 3천만~5천만원 4만원, 5천만~1억원 7만원, 1억~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입니다.
퍼센트가 아니라 구간별 정액이라 같은 구간 안에서는 금액이 올라도 인지세는 같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서는 매매금액이 1억원 이하면 인지세가 비과세입니다. 1억원을 초과하면 일반 구간표대로 과세됩니다(예: 5억원 주택은 15만원).
주택이 아닌 상가·토지 등은 1억원 비과세 특례가 없어 5천만~1억원 구간이면 7만원이 부과됩니다.
인지세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어 보통 절반씩 부담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설명만 보고 끝내지 않고 바로 계산까지 이어서 보기 좋게 묶었어요.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이라 15만원입니다.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부담해 1인당 7만 5천원입니다.
네. 주택 매매계약서는 매매금액 1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택이 아니면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계약서에 첨부·소인하면 됩니다.
설명을 봤다면, 본인 값으로 바로 결과를 확인하는 게 가장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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