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1~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를 지급합니다.
모든 구간의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되고, 통상임금이 하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실전 가이드
2026년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까지 개월별 상한과 하한 70만원, 사후지급 폐지를 함께 설명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1~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를 지급합니다.
모든 구간의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되고, 통상임금이 하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휴직 중에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사후지급).
2025년부터 이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만큼 휴직 중 현금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더 높아지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1~6개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250만~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계산기는 1인 기준 일반 지급액을 보여주므로, 특례 대상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설명만 보고 끝내지 않고 바로 계산까지 이어서 보기 좋게 묶었어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수당 등 변동 수당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또는 한꺼번에 고용보험(고용센터)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근무 형태,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보험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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