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달력일수로 나눠 1일치로 환산합니다.
다만 1일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계산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지급액은 60% 산식과 상·하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전 가이드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평균임금의 60% 산정, 1일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소정급여일수 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달력일수로 나눠 1일치로 환산합니다.
다만 1일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계산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지급액은 60% 산식과 상·하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이는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에 해당하며, 2025년 66,000원에서 인상된 값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그 해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정해지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10,320 × 8) × 80% = 66,048원이 됩니다. 2026년은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 이 사이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70일까지입니다.
예상 총 수급액은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은 보통 30일분씩 나눠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등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3개월 91일 근사로 환산한 참고값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만 보고 끝내지 않고 바로 계산까지 이어서 보기 좋게 묶었어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이 기본 요건이며, 자발적 퇴사는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인정됩니다.
아니요. 1일 지급액에는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그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을 3개월 91일 근사로 환산하고 상·하한을 적용한 값이라, 실제 평균임금 산정일수와 개인별 요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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