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달력일수로 나눠 1일치로 환산합니다.
다만 1일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계산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지급액은 60% 산식과 상·하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전 가이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평균임금 60% 계산 방식, 2026년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수급일수 120~270일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전 기준 확인용 가이드.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달력일수로 나눠 1일치로 환산합니다.
다만 1일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계산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지급액은 60% 산식과 상·하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이는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에 해당하며, 2025년 66,000원에서 인상된 값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그 해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정해지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10,320 × 8) × 80% = 66,048원이 됩니다. 2026년은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 이 사이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70일까지입니다.
예상 총 수급액은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은 보통 30일분씩 나눠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등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3개월 91일 근사로 환산한 참고값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로 따라 보는 실전 예시
예상 지급액보다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퇴사 사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수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해석: 계산기에 금액이 나오더라도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설명만 보고 끝내지 않고 바로 계산까지, 발바닥 색깔로 콕 묶었어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이 기본 요건이며, 자발적 퇴사는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인정됩니다.
아니요. 1일 지급액에는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그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을 3개월 91일 근사로 환산하고 상·하한을 적용한 값이라, 실제 평균임금 산정일수와 개인별 요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봤다면, 본인 값으로 고양이처럼 사뿐하게 결과를 확인하는 게 가장 빨라요.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 계산하기지금 읽은 주제에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기 좋게 묶어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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