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어떻게 떼이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으로, 대부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위 계산기는 월 급여를 넣으면 각 항목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따로 보여줘,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검산하거나 인건비를 추정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떼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더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월)
291,520원
29.1만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 합계(월)
299,020원
29.9만원
회사가 추가로 내는 금액
공제 후 실수령(추정)
2,708,480원
270.8만원
세금 제외, 4대보험만 반영
회사+근로자 총부담(월)
590,540원
59만원
국민연금
142,500원
14.2만원
사업주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10.7만원
사업주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1.4만원
사업주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2.7만원
사업주 34,500원
월급 기준 4대보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항목별로 확인하는 계산기
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항목별로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보여줍니다.
아니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보수월액 정산,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은 빠진 2026년 요율 기준 참고 추정값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업종별 요율이 달라서 근로자 공제 기준 계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으로, 대부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위 계산기는 월 급여를 넣으면 각 항목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따로 보여줘,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검산하거나 인건비를 추정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떼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더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조정되며, 위 계산기는 현재 반영된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세액은 개인 상황과 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산정 방식과 운영 주체는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