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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계산기

입력

반영할 보험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고용 0.9%) 기준이에요. 4대보험은 보수월액(세전 − 비과세) 기준으로 부과되고, 각 보험료는 원단위 절사(10원 미만 버림)·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천원 절사·2026년 7월 상한(659만원)·하한(41만원)을 적용해요. 실제 공제액은 가입 자격과 공단 고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산재보험(사업주 전액)은 빠져 있어요.

근로자 부담 합계(월)

291,520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 합계(월)

299,020원

회사가 추가로 내는 금액

공제 후 실수령(추정)

2,708,480원

세금 제외, 4대보험만 반영

회사+근로자 총부담(월)

590,540원

항목별 부담액

국민연금

142,500원

사업주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사업주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사업주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사업주 3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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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월급 기준 4대보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항목별로 확인하는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따로 볼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항목별로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보여줍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과 똑같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보수월액 정산,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은 빠진 2026년 요율 기준 참고 추정값입니다.

산재보험은 왜 안 나오나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업종별 요율이 달라서 근로자 공제 기준 계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4대보험은 어떻게 떼이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으로, 대부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위 계산기는 월 급여를 넣으면 각 항목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따로 보여줘,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검산하거나 인건비를 추정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떼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더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조정되며, 위 계산기는 현재 반영된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데이터 기준·출처

2026년 4대보험요율 기준최종 업데이트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세액은 개인 상황과 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산정 방식과 운영 주체는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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