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어떻게 떼이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으로, 대부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위 계산기는 월 급여를 넣으면 각 항목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따로 보여줘,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검산하거나 인건비를 추정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떼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더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월)
291,520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 합계(월)
299,020원
회사가 추가로 내는 금액
공제 후 실수령(추정)
2,708,480원
세금 제외, 4대보험만 반영
회사+근로자 총부담(월)
590,540원
국민연금
142,500원
사업주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사업주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사업주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사업주 34,500원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따로 볼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항목별로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보여줍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과 똑같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보수월액 정산,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은 빠진 2026년 요율 기준 참고 추정값입니다.
산재보험은 왜 안 나오나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업종별 요율이 달라서 근로자 공제 기준 계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추천 대상: 알바생·직장인·사업장 담당자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으로, 대부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위 계산기는 월 급여를 넣으면 각 항목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따로 보여줘,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검산하거나 인건비를 추정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떼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더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조정되며, 위 계산기는 현재 반영된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세액은 개인 상황과 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산정 방식과 운영 주체는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만 보고 끝내지 않도록, 기준·예외·다음 계산 순서를 함께 정리한 가이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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