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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총정리 | 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으로 얼마 받는지 계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입사일·퇴사일, 평균임금, 상여금 반영 방식까지 예시와 함께 쉽게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산정, 자주 놓치는 조건을 예시로 정리한 가이드

이 가이드는 이런 순서로 보세요

  1. 1. 먼저 기준과 예외를 짧게 읽고
  2. 2. 바로 계산기로 내 숫자를 넣어 보고
  3. 3. 결과가 애매하면 아래 FAQ와 관련 가이드를 이어서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바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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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3년(1,095일)을 일했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 × 30 × (1,095 ÷ 365) = 약 900만 원입니다. 재직일수가 길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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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 수당, 연장·야간수당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연액의 3/12(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그래서 상여를 받은 달이 마지막 3개월 안에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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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놓치는 부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결근·휴직 등으로 직전 3개월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 손해를 막아주는 규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함께 정산됩니다. 1년 미만 근속, 상여·연차 포함 여부를 놓치면 결과 차이가 크니 계산기로 먼저 흐름을 확인해 보세요.

이 가이드와 함께 쓰는 계산기

설명만 보고 끝내지 않고 바로 계산까지, 발바닥 색깔로 콕 묶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만으로 확정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참고용 흐름을 빠르게 보는 데는 좋지만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회사 정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같이 봐야 하나요?

네. 퇴직 시점에는 연차수당까지 함께 정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네. 최근 급여와 상여 반영 범위에 따라 평균임금 참고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설명을 봤다면, 본인 값으로 고양이처럼 사뿐하게 결과를 확인하는 게 가장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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