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3년(1,095일)을 일했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 × 30 × (1,095 ÷ 365) = 약 900만 원입니다. 재직일수가 길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실전 가이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입사일·퇴사일, 평균임금, 상여금 반영 방식까지 예시와 함께 쉽게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3년(1,095일)을 일했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 × 30 × (1,095 ÷ 365) = 약 900만 원입니다. 재직일수가 길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 수당, 연장·야간수당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연액의 3/12(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그래서 상여를 받은 달이 마지막 3개월 안에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결근·휴직 등으로 직전 3개월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 손해를 막아주는 규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함께 정산됩니다. 1년 미만 근속, 상여·연차 포함 여부를 놓치면 결과 차이가 크니 계산기로 먼저 흐름을 확인해 보세요.
숫자로 따라 보는 실전 예시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단순히 곱하지 않고,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정확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결과 해석: 같은 월급과 근속연수라도 상여금, 수당, 실제 3개월의 총일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제시한 산정내역과 계산기의 평균임금 항목을 나란히 비교하세요.
설명만 보고 끝내지 않고 바로 계산까지, 발바닥 색깔로 콕 묶었어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아니요. 참고용 흐름을 빠르게 보는 데는 좋지만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회사 정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퇴직 시점에는 연차수당까지 함께 정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최근 급여와 상여 반영 범위에 따라 평균임금 참고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을 봤다면, 본인 값으로 고양이처럼 사뿐하게 결과를 확인하는 게 가장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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