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하며,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위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월급·상여를 넣으면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근 월급과 상여를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지급 대상
가능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기준
예상 퇴직금
8,820,429원
882만원
근속일수
1,097일
근속연수
3년
평균 월임금
3,000,000원
300만원
적용 일임금
97,826원
9.7만원
평균임금 기준
반영 연차수당
0원
연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산입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는 계산기
아니요. 평균임금 간이 계산 기준의 참고용 결과입니다.
네. 최근 3개월 내 상여금 총액을 함께 넣어 반영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의 일수)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부터 발생하며, 실제 퇴직소득세 공제 전 금액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하며,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위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월급·상여를 넣으면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로 단순 계산하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고, 상여·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으므로, 세후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세액은 개인 상황과 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산정 방식과 운영 주체는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