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속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다음 해부터 15일이 부여됩니다.
근속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25일을 한도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3년차 16일, 5년차 17일 식으로 올라갑니다. 위 계산기는 입사일을 넣으면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를 계산해 줍니다.
근속 개월 수와 출근율, 사용한 연차를 기준으로 발생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참고 계산합니다.
발생 연차
11일
남은 연차
11일
1일 연차수당 기준
96,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추정
1,056,000원
촉진제도·회사 규정 반영 전 참고값
실제 연차수당은 출근율, 촉진제도 진행 여부, 회사 규정, 통상임금/평균임금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빠른 참고용이에요.
1년 미만 근로자도 계산되나요?
네. 월 개근 1일 기준의 간단한 참고 계산을 지원합니다.
실제 연차수당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촉진제도, 출근율, 회사 규정, 통상임금 판단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1년 이상 근속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깁니다.
추천 대상: 알바생·직장인·사업장 담당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속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다음 해부터 15일이 부여됩니다.
근속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25일을 한도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3년차 16일, 5년차 17일 식으로 올라갑니다. 위 계산기는 입사일을 넣으면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를 계산해 줍니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가 기본 공식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연차수당은 약 50만 원이 됩니다. 회사 규정이나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에 매월 생기는 연차(최대 11일)와 1년 후의 15일을 합쳐서 한꺼번에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은 발생 시점이 다릅니다. 또 연차에는 사용 기간과 소멸·정산 규칙이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세액은 개인 상황과 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산정 방식과 운영 주체는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만 보고 끝내지 않도록, 기준·예외·다음 계산 순서를 함께 정리한 가이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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