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준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지급액으로 하되, 매년 정해지는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 계산기는 평균임금·가입기간·나이를 넣으면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지급액이 상·하한 사이로 조정되기 때문에, 임금이 아주 높아도 상한 이상은 받지 못하고 낮아도 하한은 보장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를 넣으면 2026년 기준 구직급여 1일 지급액·소정급여일수·예상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1일 지급액
66,048원
하한액(66,048원) 적용
소정급여일수
180일
50세 미만 기준
예상 총 수급액
11,888,640원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월 환산(30일)
1,981,440원
30일분씩 지급 기준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로 산정하되,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범위로 조정돼요. 2026년은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 66,048원~68,100원 사이로 지급돼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80%에 1일 8시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인가요?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 다만 계산값이 상한액을 넘으면 68,100원, 하한액보다 낮으면 66,048원으로 조정됩니다.
며칠 동안(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별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천 대상: 알바생·직장인·사업장 담당자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지급액으로 하되, 매년 정해지는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 계산기는 평균임금·가입기간·나이를 넣으면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지급액이 상·하한 사이로 조정되기 때문에, 임금이 아주 높아도 상한 이상은 받지 못하고 낮아도 하한은 보장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고, 이 계산기는 예상액 참고용으로 쓰세요.
근거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세액은 개인 상황과 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산정 방식과 운영 주체는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만 보고 끝내지 않도록, 기준·예외·다음 계산 순서를 함께 정리한 가이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