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은 얼마나 더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즉 연장근로 1시간은 통상 시급의 1.5배입니다. 연장이면서 동시에 야간이라면 가산이 중복되어 2배(1 + 0.5 + 0.5)가 됩니다. 휴일근로도 8시간까지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됩니다.
위 계산기는 통상 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각 구간별 가산수당을 나눠 보여줍니다.
통상 시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참고용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총 참고 금액
90,000원
입력한 근로시간 구간 기준
연장근로 금액
36,000원
야간근로 금액
54,000원
휴일근로 금액
0원
8시간 이내 0시간 / 초과 0시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준 가산 규칙을 적용했어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정 가산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 확인해 주세요.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도 나눠 계산하나요?
네. 8시간 이내와 초과 구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야간근로 가산도 같이 계산되나요?
네.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연장근로(50%)와 시간대가 겹치면 두 가산이 더해져 그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가 됩니다.
추천 대상: 알바생·직장인·사업장 담당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즉 연장근로 1시간은 통상 시급의 1.5배입니다. 연장이면서 동시에 야간이라면 가산이 중복되어 2배(1 + 0.5 + 0.5)가 됩니다. 휴일근로도 8시간까지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됩니다.
위 계산기는 통상 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각 구간별 가산수당을 나눠 보여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면 일정 시간의 연장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의 임금 구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세액은 개인 상황과 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산정 방식과 운영 주체는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만 보고 끝내지 않도록, 기준·예외·다음 계산 순서를 함께 정리한 가이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