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대상 여부와 예상 주휴수당을 함께 알려줍니다.
기본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을 한 주치 주휴수당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20÷40×8) = 4시간치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