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취득세 140만원 감면
전기·수소차는 취득세에서 최대 140만 원을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먼저 비영업용 승용 기준으로 취득가액의 7%를 취득세로 계산한 뒤, 여기서 140만 원을 뺍니다.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어 0원이 되고, 14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5,000만 원 전기차라면 취득세는 350만 원(5,000만 × 7%)이고, 감면 140만 원을 빼면 실제 납부액은 210만 원입니다. 반대로 취득가액 2,000만 원 경형 전기차처럼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