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계산기·전기차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금융 계산기

전기차 취득세 계산기

전기·수소차 취득가액을 넣으면 취득세(비영업 승용 7%)에서 친환경차 감면 140만원을 빼고 실제 납부할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계산기

입력

차종
차량 구입 시 1회 내는 자동차 취득세예요. 취득가액에 차종별 세율(비영업 승용 7%·경차/영업용 4%·승합/화물 5%)을 곱해요. 전기·수소차는 취득세액 140만원까지 면제되고 초과분만 내요(전기차 2026년·수소차 2027년까지).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농특세가 붙지 않아요. 공채(채권) 매입비는 제외한 참고값이에요.

최종 취득세

2,100,000원

적용 세율 7% · 전기·수소차 감면

감면 전 취득세

3,500,000원

비영업용 승용차 (7%)

전기·수소차 감면액

1,400,000원

140만원 한도(이하면 전액 면제)

계산 기준

전기·수소차 취득세를 140만원 감면까지 반영해 계산하는 도구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전기·수소차는 취득세액에서 최대 140만원을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원을 넘으면 140만원을 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200만원이면 감면 후 60만원을 냅니다.

전기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비영업용 승용 기준 취득가액의 7%로 취득세를 구한 뒤, 친환경차 감면 140만원을 뺍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 전 취득세와 감면 후 실제 납부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전기차는 2026년 말까지, 수소차는 2027년 말까지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현행 기준, 이후 연장 여부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과는 별개로 세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전기차 취등록세와 취득세는 다른가요?

같은 세금입니다. 등록세가 2011년 취득세로 통합되어, 지금은 취득세 하나만 냅니다. 흔히 부르는 '전기차 취등록세'가 곧 이 감면 후 취득세입니다.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공채)은 별도지만, 전기차는 채권 매입도 면제·할인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전기차는 자동차세도 싼가요?

네. 자동차세는 취득세와 별개로 매년 내는 보유세인데, 전기차는 배기량(cc)이 없어 '그 밖의 승용차' 정액으로 매겨집니다.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원 + 지방교육세 30%라, 같은 값의 내연기관차보다 자동차세도 훨씬 저렴합니다.

전기차 취득세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전기차 취득세 140만원 감면

전기·수소차는 취득세에서 최대 140만 원을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먼저 비영업용 승용 기준으로 취득가액의 7%를 취득세로 계산한 뒤, 여기서 140만 원을 뺍니다.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어 0원이 되고, 14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5,000만 원 전기차라면 취득세는 350만 원(5,000만 × 7%)이고, 감면 140만 원을 빼면 실제 납부액은 210만 원입니다. 반대로 취득가액 2,000만 원 경형 전기차처럼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보조금과 감면은 별개, 적용 기한도 확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국비·지자체)과 취득세 감면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보조금은 차값을 깎아 주는 것이고, 취득세 감면은 등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중 취득세 감면 후 실제 납부액만 계산합니다.

감면 기한은 전기차가 2026년 말, 수소차가 2027년 말까지입니다(현행 기준). 이후 연장 여부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 시점의 최신 기준을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차 취등록세·자동차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흔히 '전기차 취등록세'라고 부르지만, 등록세는 2011년 취득세로 통합되어 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감면 후 납부액이 곧 전기차를 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에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이 별도로 있는데, 전기차는 채권 매입도 면제·할인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취득세와 또 다른, 매년 내는 보유세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cc)이 없어 일반 승용차의 cc 기준 대신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으로 매겨져,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 원 + 지방교육세 30%로 같은 값의 내연기관차보다 자동차세도 훨씬 저렴합니다.

데이터 기준·출처

최종 업데이트

외부 기준이 없는 단순 산술 계산입니다. 입력한 값으로 즉시 계산하며 별도 법령·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세액은 개인 상황과 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산정 방식과 운영 주체는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많이 쓰는 계산기

부동산·금융 계산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