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84점은 어떻게 나뉘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해 최대 84점입니다. 위 계산기는 세 항목을 따로 계산해 어느 항목에서 점수가 결정되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 5년은 12점, 부양가족 2명은 15점, 통장 가입기간 3년은 5점으로 합계 32점입니다. 기간과 가족 수를 임의로 늘리지 말고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실제 인정되는 값만 입력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넣으면 주택청약 가점(84점 만점)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총 청약 가점
32점 / 84점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기간
무주택 기간
12점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15점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5점
최대 17점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부터 산정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인정되고, 유주택 기간은 0점으로 봅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같은 세대를 이루는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본인은 제외하며 세대 분리·거주 기간 등 인정 요건이 있으니 청약홈 공고를 확인하세요.
추천 대상: 전월세·부동산 거래·대출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사용자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해 최대 84점입니다. 위 계산기는 세 항목을 따로 계산해 어느 항목에서 점수가 결정되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 5년은 12점, 부양가족 2명은 15점, 통장 가입기간 3년은 5점으로 합계 32점입니다. 기간과 가족 수를 임의로 늘리지 말고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실제 인정되는 값만 입력해야 합니다.
가점이 높아도 신청 주택의 지역·면적·특별공급 여부에 따라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추첨제와 함께 운영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의 시작 시점, 세대원 범위, 부양가족의 주민등록·거주 요건도 단순 가족 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홈의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세액은 개인 상황과 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산정 방식과 운영 주체는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